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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1. 지급대상
가. 순직군경유족(선순위 1인)
나. 65세 이상 전상군경
다. 65세 이상 공상군경
라. 65세 이상 무공수훈자
마.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영동군내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액: 월 18만원
3. 지급일: 매월 20일
4. 관련법령: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신청방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6. 업무흐름도
신청(접수처: 주소지 읍,면) ⇨ 적격여부 확인(주민복지과)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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