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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 근거법령
가. 건축법 제20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2. 첨부서류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1부
다.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 1부.
라.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3층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3. 업무흐름도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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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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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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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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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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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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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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