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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등록증 발급】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와 자녀가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지 원 내 용) 아기등록증 발급
(제 출 서 류) 신분증, 아기사진 1매(*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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