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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
가.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수수료 : 5,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591
2. 처리기간 : 7일
ㅁ 소재지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후 처리
라 관계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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