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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허가(가족, 종중묘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개인묘지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가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가) 1부 위치도 1부 평면도 1부(가족묘지에 한함) 측량성과도 1부(종중묘지에 한함) 호적등본(가족묘지에 한함) 1부 종약 또는 종회 회의록(종중, 문종묘지에 한함)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입증지 : 없음 지역개발 기금 및 면허세 종 별 3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1,500㎡이상 지역개발공채30,00040,00045,00055,000면 허 세6,0008,00012,00018,0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장소 및 면적
1) 허가가능 지역 : 아래 "허가 금지구역"이외의 지역
※ 허가, 금지구역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이내 20호이상의 인가, 학교, 공중의 수시 집합장소 또는 시설로부터 500㎡이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해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 지역 고속 교통구역 및 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고시된 지역 요존 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으로 지정된 지역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2) 허가면적 개인묘지 : 30㎡이내 가족묘지 : 100㎡이내 종중, 문종묘지 : 1,000㎡이내
3) 묘지 등의 설치 기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자연인의 개인묘지 제외) 하되 붕괴, 침수방지를 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 설치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3평)
합장인 경우 15㎡(4.5평) 분묘의 시설물
- 비석 : 1개(높이 2m, 표면적 3㎡이내)
- 상석 : 1개
- 기타석물 : 1개 또는 1쌍(높이 2m이내)
-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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