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정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제1항
②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검정대상기물(종류, 형식, 제작번호 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1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 입 증 지 : 2,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택시미터기 요금심사 구 분 기본요금 (1.3㎞) 주행요금 시간요금 중형택시1,300원216m당 150원52초당 150원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