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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장ㆍ납골당 및 납골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신고서 1부 묘지조성계획서(사업계획서) 1부 호적등본 1부(가족납골당, 가족납골시설에 한함) 토지(임야)등기부등본 1부 구적도, 실축도 1부(종중에 한함) 위치도 1부 평면도 1부(가족에 한함) 토지등기부등본 1부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사본 또는 종원회의록 사본(종중에 한함)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다. 수수료 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3조)
다음 묘지설치허가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묘지설치허가금지지역>
가) 국민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지역
나) 국방,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 군 작전상 필요지역
· 도시계획법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해 납골당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다) 도로, 하천 고시지역
라) 국토개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마) 농지와 농지개발 대상지역
바) 요존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사방지
사) 문화재 보호구역
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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