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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14,000원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② 허가기준대수 적합확인 -> 자동차등록확인
- 일반화물자동사운송사업 : 20대이상
- 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대
③ 최저 자본금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원(2대이상인 경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없음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5천만원(2대이상인 경우)
④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2대이상인 경우)
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⑤ 최저보유차고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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