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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제 20조 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 제 7조 ● 제 8조의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2) 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이상의 공장을 신설(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 하기전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종 류
신청서 별지 제 2호의 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 서류 1부
(제13조의2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 없 음면 허 세6,000원 ~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장설립 승인 타당성 검토>
검 토 사 항 관 련 법 ㅇ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ㅇ 공장의 범위
ㅇ 공장건축 면적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ㅇ 특정유해물질 입주 불가
ㅇ 공해 다량 배출업소, 입주제외
ㅇ 환경성 검토기준 적용
ㅇ 상수도 보호구역 저촉 여부 환경관련법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ㅇ 건축가능여부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ㅇ 산지전용 가능여부 검토
ㅇ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ㅇ 사방지 여부 검토
ㅇ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산지관리법ㅇ 도로전용가능여부
ㅇ 사도개설 타당성 검토
ㅇ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가능여부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ㅇ 농지타당성 검토
ㅇ 농지전용 가능여부 심사
ㅇ 초지전용 가능성 농지법
초지법ㅇ 학교보건법 - 교육청
ㅇ 문화재 보호법
ㅇ 군사시설 보호법 - 군부대
ㅇ 자연재해대책법기타관련법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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