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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②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기재)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서류(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1부
신청인의 호적초본(개인의 경우) 1부 ⇒ 신원조회 갈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5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14,000원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면허기준 심사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의 결격사유 조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② 면허기준대수 적합확인
③ 차고(운송부대)시설 소유(사용)권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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