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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②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초본 1통
⇒ 신원조회 갈음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통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의 경우) 1부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의 경우)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1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입증지 : 16,000원 기타비용
- 면 허 세 : 6,000원(4종)
- 지역개발공채 : 50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기준 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록기준 확인 : 사무실, 자본금 등 확인
- 주사무소 : 20㎡이상 ⇒ 자본금 1억원이상 확보
- 영 업 소 : 10㎡이상 ⇒ 1개소당 5천만원이상 확보
이사화물의 경우
-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보험가입
- 2인이상 상용인부고용
※ 운송사업자인 경우 ⇒ 자본금 및 주사무소 확보한 것으로 봄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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