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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동법시행규칙 제48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차고지(임대차고 포함)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소유차고
ㆍ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임대차고
ㆍ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ㆍ임대건물 :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락서
ㆍ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락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1,400원
○ 기타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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