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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설치확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조회로 갈음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1부
->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임차의 경우) 1부
-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6,000원
-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차고지기준 확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 등록기준 확인
- 차고지시설 소유(사용)권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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