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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입증지구 분 증 차 운행시간 기 타 수입증지기본 : 5,000원
(지동차1대당 추가 2,000원)1,400원2,000원
기타비용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 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인가(등록)기준 심사(확인)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및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② 면허(등록)기준대수 확인
③ 차고(운송부대)시설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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