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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신청대상 - 창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종 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부 변경계획서 및 변경 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1부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무료
① 수수료 : 수입증지 없음
② 기타비용 면허세 지역개발공채소화액 종 별금 액(원)건축연면적(㎡)1종18,0002,000이상2종12,0001,500이상3종8,0001,000이상4종6,0001,000미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검 토 사 항 관 련 법 ㅇ 특정유해물질 입주 불가
ㅇ 공해 다량 배출업소, 입주제한
ㅇ 환경성 검토기준 적용
ㅇ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여부 환경관련법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저촉여부)
ㅇ 건축가능여부 검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ㅇ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ㅇ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ㅇ 사방지 여부 검토
ㅇ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ㅇ 국·공유재산 사용 가능여부 검토
ㅇ 농지개량시설 사용 가능성 여부 검토 산지법ㅇ 도로점용 가능여부
ㅇ 사도개설 타당성 검토
ㅇ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가능여부도로법
농어촌정비법ㅇ 농지타당성 검토
ㅇ 농지전용 가능여부 심사농지법ㅇ 초지전용 가능성 초지법ㅇ 학교보건법 - 교육청
ㅇ 군사시설 보호법 - 군부대
ㅇ 문화재 보호법 등
ㅇ 자연재해대책법 기타관련법
※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있을시 불가 업무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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