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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전세버스·특수)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20조
②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14,000원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기준 확인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및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② 면허기준대수 적합확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이상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대이상
- 차고(운송부대)시설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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