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ㆍ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ㆍ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5,000원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기준대수 확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② 차고(운송부대)시설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