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을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붙임)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확인)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확인)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담당부서 |
경제과 경제정책팀 (☎ 043-740-3714)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