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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2) 종 류
신청서 1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4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타당성 검토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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