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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60,000원면 허 세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기 준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지하저장시설일 것)
2) 주유기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나. 인적사항
ㅇ 20㎘ 이상을 저장할 것
ㅇ 2대 이상일 것
ㅇ 1개소
ㅇ 결격사유가 없을 것(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나.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관계법령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ㅇ 건축가능여부 검토 산 지 법 ㅇ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ㅇ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ㅇ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도 로 법 ㅇ 접도구역 편입여부 검토
ㅇ 도로점용 가능여부 농 지 관 계 법 ㅇ 농지타당성 검토
ㅇ 농지전용 가능여부 기 타 분 야 법 ㅇ 소방법 - 소방서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 복합민원 1차 접수시 가능여부에 대한 절차 통보
복합민원 2차 접수시는 관련부서 인·허가 민원신청사항 일괄접수로 허가 사항 협의 및 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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