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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의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2호
2) 종 류
신청서 1부 검사설비명세서 1부 검사실도면 1부 계량실도면 1부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30,000원면 허 세3,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 검토
나. 건축허가관련 검토
다. 도로점용허가관련 검토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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