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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사회경제과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설립인가 요건
당해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당해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것. 산업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어야 함.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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