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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근거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16호
2) 종 류
신청서 1부 검정대상기물(종류, 형식, 제작번호 등)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수시검사(수리검정)군 민원과10일재검정(유효기간만료검정)지정검사기관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주유기(수시)1대당 13,2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검정기준용기 20ℓ에 주유하여 편차를 최소한 ±0으로 검정
(단, 허용공차 ±150㎖이내) 허용공차 ±150㎖초과시 수리검정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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