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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붙임
2. 수상레저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3.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함.)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영동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740-3119)
2. 처리기간 : 7일
3. 수수료 : 20,000원
다.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 제2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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