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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장소 변경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충족 필요
○ 숙박업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이·미용 :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세탁업 :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 : 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첨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신분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2. 토지이용계획정보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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