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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영업허가 시 조건
- 건축법상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위락시설이여야 함
■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 조건
- 건축법상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위락시설 또는 150㎡이하 제2종근린시설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 필요서류
○ 영업허가증 1부. (서식첨부)
○ 정화조 규격용량 확인 (배수설비설치 변경신고)
○ 소방방화완비 시설 설치신고 (완비증명서 1부)
○ 소방교육이수 및 화재보험가입 여부 확인 -신고수리 후 소방서 통보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가스사용업소 완성검사 필증 1부.
○ 교육지원청 심의신청: 절대 50m / 상대 200m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주택채권 확인서 1부
- 농협에 납부: 70만원(유흥주점인 경우) / 10만원(단란주점인 경우)
*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허가신고해야 합니다.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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