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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시 조건
-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함
■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서식첨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LPG가스 사용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영동군청 3층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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