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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신청자가 해야 할 사항
가. 변경지정증서 발급기준
1)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함.(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⑴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⑵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⑶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변경신청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및 처리기간 : 군 농정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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