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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자가 해야 할 사항
가. 신고가능 요건(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1)영동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소유
①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영동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중이며 임차하여 2년이상 운영
3)소방안전 및 난방시설, 화기취급 안전시설 사항은 농어촌민박에 설치 및 구비
나.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1)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경우 한정)
3)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한정)
4)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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