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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나.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1)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2)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해당)
다.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수수료 : 6,000원 (건물번호판 교부시)
2.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가. 담당부서 :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도로명주소담당 ☏043-740-3145
나. 처리기한 : 14일
3. 관계법령
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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