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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시 조건
- 건축법상 용도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과 비슷한 용도, 500㎡ 이상 - 공장시설이어야 함
■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증 1부. (서식첨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품목제조보고서 1부.
*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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