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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기한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다. 제증명 및 수수료
없음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의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3일
마.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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