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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신청 안내】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도서관 등록(변경)신청서 1부(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붙임 1
②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붙임 2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서식) : 붙임 3
④ 건축물대장 1부(군청 1층 민원과에서 발급 가능, 작은도서관 전용면적 표시)
※ 변경등록의 경우 도서관 등록증 추가 제출
나.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2022. 12.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
① 건물면적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미포함)
② 건축물 용도[2020. 10. 개정]: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등
③ 자료 : 도서자료 1천점 이상[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와 관련]
④ 소방시설 설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1장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 설비 등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 043-740-3776)
② 처리기간 : 30일
③ 수수료 없음
라. 관련법령
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1장 제3조
마.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절차
① 신규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 지자체 담당자 현장실사
→ 적합 시 도서관 등록증 발급
② 변경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 지자체 담당자 현장실사 → 적합 시 도서관 등록증 발급 ※ 변경 등록의 경우 도서관 등록증 1부를 추가로 제출
※ 더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smallibrary.org)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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