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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5,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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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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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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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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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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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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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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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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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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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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