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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응급장비(제세동기) 의무 설치기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다. 제증명 및 수수료
없음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긴급의료지원팀 응급장비 담당자 ☎ 043) 740-3013
2. 처리기간 : 7일
마.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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