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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인 제출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변경등록 신청인 제출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지위승계 신청인 제출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나. 제출기한
1. 약사법 제44조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 제증명 및 수수료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등록(변경등록) 3일, 지위승계 7일
라. 관계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3조,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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