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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나. 제증명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의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3일
라.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 유의사항 : 선임신고 후 1년 이내 교육 수료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4항 질병관리청장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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