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신청 안내】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
① 도서관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도서관 사서·시설·명세서 1부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④ 사서·시설·명세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도면) 1부(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작은도서관 전용면적 표시 필수**
- 도서목록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도서관 등록증 추가 제출
⑤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1부
나.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① 건물면적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미포함 / 문화교육공간(강의실 등은 포함)]
②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등
③ 자료 : 도서자료 1천점 이상
④ 소방시설 설치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 설비 등
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가입 후 담당자에게 고유번호 생성 요청 바랍니다.)
다.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폐관 절차
구분 | 제출서류 | 지자체 담당자 | 소요시간 | |||
등록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 |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
|||
변경등록 | ·도서관 변경 신청서 ·도서관 시설 명세서 ·도서관 등록증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
|||
폐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도서관 등록증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폐관 처리 (10일 이내) |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제출처 : 영동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충북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4 영동군가족센터 1층)
②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③ 처리기간 : 30일
마. 관련법령
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항(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1장 제3조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의5
※ 문의사항: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 김지유 주무관(043)740-3776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