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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제출기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때
다. 제증명 및 수수료
- 35,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팀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25일
라.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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