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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십니까
저는 2002년 상기 주소지 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제까지 살고있읍니다
주택 구입당시 저에 집 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폭 3m 로 세면 포장되어 있어 지금까지 11년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는대 이제와서 진입도로 일부가 자기내 땅이라며 자기네땅을 경계측량하여 경계를 차단하겟다 함니다 그러면 폭 3m 도로가 폭 1m 로 좁아져 약 3~4m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는것임니다
남에 땅이라 하더라도 10년이상 포장된 도로 를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하여왔다면 차단할수없는 상용도로라 생각이드는대
전문가소견을 듯고 십읍니다
감사함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자의 경우인데, 현재 통행하고 있는 길 외에는 주택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위 길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폭은 종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료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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