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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상속받아 30년 가까히 경작.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는 저의 부친이 김갑돌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 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부친이 김갑돌의 조부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귀하의 부친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귀하가 상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김갑돌의 조부 또는 그 상속인인 김갑돌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깁갑돌이 매매계약 후 10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부친이 위 토지를 김갑돌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면(매매계약서 등) , 귀하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김갑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위 밭을 점유하여 왔고, 그 후 귀하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온 것이 30년 가까이 되므로 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지났고, 매수하여 돈을 다 지불하고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며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며, 그 동안 경작.관리하여 온 것을 마을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어 평온.공연하게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김갑돌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043-745-320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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