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3층 짜리 건물인데요 시가 6억 원 상당의 건물입니다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식당 3층은 댄슬홀인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지은 인부들의 인건비(임금)를 지불할수 능력이 못돼서
인건비를 변제하기까지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되었읍니다
술집주인은 이미 권리금을 6천만원이상 주어버린 상황이라 이러한 사실을
늦게 알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권리금 을 되찾았읍니다..
2층 식당주인은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간 영업에 한숨만 나오고
3층 댄스홀은 6개월 동안은 춤바람난 북새통이었으나
건물이 차압이 잡힌 뒤로는 소득을 기대할수 없게 되었읍니다..
건전한 영업 문화가 자리잡혀가는 영동군 ,법률상의 화해를 큰 다툼없이
해결할수 있는 능력도 . 그러한 일을 사사로움없이 이야기할수 있는
풍토도 기반이 잡혀있는 상태이어서 큰 여파는 없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조언을 많이 주고 받고 지역 경제를 발전 시키기위해
발디딤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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