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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진입(시작) 위치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예전부터 5년이상 농로로 이용해오던 곳입니다. 현재 콘크리트는 되어있으며 콘크리트는 소유자가 해 놓았습니다.
바위 및 철대문을 해 달아 놓았는데 농로 입구에서 통행제한이 되다보니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이 애를 끓고 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큰소리를 칩니다.
사유지 옆에 국유재산 도로가 있으나 토지의 형상이 현재에는 경사가 높고 도로로 정리가 되지 않아 농기계가 전혀 진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걸어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큰소리만 치고 있어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하는지, 주위토지통행권(민법 219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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