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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인데 약 2개월전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20,000원씩 12개월 납입하기로 하고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딸을 크게 꾸짖고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그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일주일 후에 회사 주소지를 겨우 알아내어 계약을 취소하고 책을 반품한다며 상대방 회사로 우편물로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 법률상담을 의뢰합니다.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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