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질병치료,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것처럼
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 하지 맙시다!
◈ 식품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정의는 ?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음식물 (제조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도 포함됨)
우리지역에는 농특산물인 포도, 곶감, 표고버섯등이 많이 생산되어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식품(농산물 포함)의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신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판매 홍보내용의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 및 생산작목반등에서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금지사항 : 식품을 인터넷․용기․포장 및 인쇄물․간판․기타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영양가, 성분, 품질등을 알리는 행위중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고버섯이나, 곶감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고버섯의 성분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항암효과등 암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는 곶감의 성분이 정액생성, 정력강화, 폐열등을 다스리며 외상치료, 내상치료등에 도움을 준다 등의 동의보감, 본초강목등 한의학 서적을 인용한 문구의 게시 등
※ 현재 식품등의 효능(질병치료 및 의약적 효능등)을 인터넷홈페이지등에 게시 하셨다면 즉시 삭제(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사항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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