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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은 연면적 160㎡이상(48평)인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은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부기간중 폐차 .소유자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기간(등록일 기준)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납기일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자동차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해 사용자 스스로 오염원을 줄이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이어서 납세자들께서 소유권이전등으로 인한 기간상의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데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경우에는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740-340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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