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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이상의 모든 한육우암소(도축용 포함)와 농가 문전거래 되는 도축용 암소는 반드시 부루세라병 검진을 받은신 후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소지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ㅇ 검진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검진우 위반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합니다. ㅇ 소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우리군 산림축산과(740-3342)로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단 반드시 이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표장착비는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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