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는 등록된 상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품을 보호하고 우리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위조상품 추방에 앞장서야 합니다.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입니다. ◇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 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 위조상품 식별요령 ○ 위조상품은 모양을 비슷하고 조잡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하여 외국어로 표시하여 발음은 비슷하지만 스펠은 다른 문자를 넣어 만들거나 상표모양을 변형하여 만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유명회사에서 여우의 모양을 상표에 넣었다면 여우의 꼬리모양을 다르게 만들거나, 다리의 모양을 변형시켜 얼핏 보기에 유명회사 제품같이 보이게 한 것입니다. ○ 또한 위조상품은 수입면장이나, 거래장이 없으므로 판매업자에게 수입면장이나 거래장을 요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위조상표를 부착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등을 발견시 소비자고발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고발 : (군)742-9898, (도소비생활센터)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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