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복지증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 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영동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9세이상 ~ 18세이하 청소년
(1987. 1. 1 ~ 1996. 12. 31 일생)
- 생년월일 기준 만9세가 되는 날부터
◇ 기 간 : 년 중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준 비 물 : 사진(3㎝×4㎝ 상반신) 2매
◇ 수 수 료 : 무 료
◇ 할인내용 :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발급연령이 13세이상 18세이하
에서 9세이상 18세이하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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