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47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말소자가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되고,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재등록할 수 있으며,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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